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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민원인 전용주차장 50면 조성…6일부터 시범운영

1시간 이내 주차차량 및 방문부서 확인 받은 민원인차량 무료

cnbnews최원석⁄ 2021.09.03 18:11:19

경남도청 본관 서편주차장에 마련된 민원인 전용주차장 전경.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민원인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본관 서편주차장에 민원인 전용주차장 50면을 조성하고, 6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그간 도청 내 주차장은 열린 주차장으로 운영되면서 도청·경찰청 직원, 인근 주민 및 상가 이용차량 등의 장시간 주차로 오히려 도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주차공간이 부족해 불편을 느끼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지난 1월 민원인 주차공간 개선계획을 마련, 교통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아 본관 서편에 50면의 민원인 전용주차장 조성공사를 완료했다.

민원인 전용주차장은 민원 목적 외 차량의 주차금지를 위해 유료화할 계획이다. 다만, 기본적으로 1시간 이내 주차차량은 무료로 운영하고 1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방문부서 확인을 받은 민원인차량이나 도 주관 회의·위원회 참석차량 등은 무료로 주차할 수 있다.

최진회 도 회계과장은 “민원인 전용주차장 운영으로 보다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민 중심의 열린 청사 공간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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