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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추석 대비 물가·불공정 상거래 행위 집중 관리

cnbnews최원석⁄ 2021.09.04 10:31:31

진해 중앙시장 전경. (사진=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오는 22일까지를 물가안정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물가 인상이 예상되는 주요 품목에 대해 집중관리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사과, 배, 계란, 소고기 등 농·축·수산물 추석 성수품 16개를 포함한 생필품 38개 품목, 개인서비스 26개 품목 등 모두 64개 품목을 중점 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한다.

상거래질서분야, 개인서비스분야, 농·축·수산물분야 등 5개 중점분야별 담당부서에서 공중명예감시원 43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79명, 양곡명예감시원 15명 등 민간과 합동으로 매점매석행위와 원산지 허위표시, 부정 계량기 단속 등 불공정 상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가격담합 등 부당인상 신고 등을 상시 접수하고 시정조치해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공정거래 위반행위를 근절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해 대형마트 및 전통시장 등 11개소를 대상으로 8일, 15일, 2회에 걸쳐 추석 차례상 비용을 조사해 10일, 17일에 시 홈페이지 '창원의 경제' 란에 게재하여 가격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300억 원을 발행하는 동시에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지류 할인율 5%→10%, 모바일 50만원→100만원)로 전통시장 장보기를 권장하고, 기업체 및 유관기관에 대한 전통시장 이용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박명종 경제일자리국장은 “물가관리 중점기간 동안 불공정 상거래 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수시로 성수품 가격동향을 분석·파악해 물가 감시체계를 강화함은 물론, 착한가격업소 및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추석 명절 물가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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