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 2021.09.06 19:07:46
경남 거창군은 군내 거주하는 농업인 및 군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 대상으로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로 생산자금 융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생산자금은 농업생산에 필요한 종자, 농약, 비료 등 재료구입비로 농업인은 연 1%의 이자로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융자금 상환은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하게 된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생산자단체는 6일부터 17일까지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로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신청하면 군 자체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10월 중순부터 농협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구인모 군수는 “농업인에게 저금리로 농업발전자금이 지원하여 코로나19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