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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코로나 방역제품, 환경부 승인받아 안전"

"류재수 시의원, 잘못된 법률 적용해 전 국민 불안감 조장 및 정부 불신 가중시켜"

cnbnews최원석⁄ 2021.09.06 19:08:14

황혜경 진주시 보건소장이 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사용 중인 코로나19 방역제품의 안전성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진주시 제공)

황혜경 진주시 보건소장은 6일 오후 2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시의 방역제품으로 사용 중인 살균 소독제는 코로나19에 효과적이며 안전성 검증을 철저히 거친 제품이라는 환경부의 공식 답변을 근거로 안전하고 이에 따라 제품 교체는 필요 없다”는 시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시가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한 배경은 지난 2일 류재수 시의원의 '진주시에서 사용된 방역제품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것이다.

류 의원은 진주시를 비롯한 전국 공공기관에서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성분인 4급 암모늄이 포함된 살균 소독제를 정부 인증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유독물질이 없는 다른 제품으로 교체를 요구했다.

그러나 류 의원의 문제 제기는 사실과 다르게 과장·왜곡된 부분이 있어 진주시는 이를 바로 잡고 시민들의 불필요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의 공식 답변 자료에 근거해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2일 류 의원의 문제 제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환경부에서 지난 7월 개정·고시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사용하지 말아야 할 독성물질이 포함된 살균 소독제를 진주시와 전국의 공공기관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진주시의 입장이다.

환경부의 답변에 따르면, 전국의 지자체에서 사용 중인 살균 소독제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 적용되는 신고 제품이 아니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승인제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즉, 류 의원이 근거로 제시한 환경부 고시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락스 등의 제품에 대한 신고 절차와 안전기준을 다루고 있는 반면, 감염병 예방용 방역살균·소독제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승인 대상이므로 환경부 고시를 적용받지 않는다.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적용되는 방역용 살균·소독제는 제품의 사용 후 잔류물이 사람 및 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코로나19 효과·효능, 유해성 및 위해성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증을 철저하게 거친다.

따라서 환경부는 인체와 환경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모든 살균·소독제 성분은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독성을 띄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미국과 EU 등 선진국을 비롯한 전 세계와 국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도 주의사항을 철저히 지켜 사용하고 있다.

즉, 4급 암모늄을 포함한 코로나19 방역제품은 코로나19 효과 및 안전성 검증을 WHO 등 세계 도처에서 수 차례의 연구와 실험을 거쳐 공식 인증된 제품이며, 농도 또한 국제 기준 내로 맞춰진 안전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류 의원이 잘못된 법률 적용으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함유됐다는 내용만을 부각시켜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하고 불안감을 조장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 등 관련 기관에 충분한 문의나 검토 없는 성급한 발표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지양돼야 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황 보건소장은 “환경부의 공식 답변에 따라 방역 소독용 제품에 대한 교체를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정부 공인 소독제라 하더라도 반드시 용량과 용법, 보호장비 착용, 환기 등 주의사항을 철저하게 지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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