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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하자판정기준·분쟁조정사례 등 온라인 교육 실시

공동주택 소유자 및 입주자도 참여 가능… 30일까지 사전 접수

cnbnews손민지⁄ 2021.09.14 16:53:43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안내 (사진=국토안전관리원 제공)

국토안전관리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은 공동주택 하자분쟁의 신속한 해결 등을 위해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관리 주체, 지자체 공무원, 사업주체 임직원 외에도 공동주택 소유자와 입주자도 참여할 수 있으며, 이달 30일까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하자담보책임 적용대상 확대 등으로 공동주택 하자분쟁에 대한 관심과 사건 신청이 급증하는 것을 고려해 마련됐다. 교육은 사전 접수 후 10월 1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위원회 및 제도소개, 관련법령 안내, 하자판정기준 해설, 주요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 등 5개 과목을 온라인으로 이수하게 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전문위원회로, 관리원이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주택의 품질을 중시하는 등 공동주택과 관련한 국민 인식이 변화하고 하자 분쟁도 급증함에 따라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매년 실시하는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영수 원장은 “참여자들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증가 추세인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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