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 2021.11.24 14:46:52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해수청)이 올해 4분기 내항화물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4일 공고했다.
이번 유류세 보조금 지원대상은 지난 9월부터 이달까지 3개월분의 유류세 구매분으로 내달 1일부터 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부산해수청은 심사를 거쳐 내달 중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내달 말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해 지난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가 인하됨에 따라 해당 기간 중 제조장에서 반출한 경유에 대해 인하된 지급단가를 적용할 예정이다.
4분기 유류세 보조금 지급단가는 ℓ당 239.79원이 적용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비롯한 더 자세한 사항은 부산해수청 홈페이지 내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해수청 윤두한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지역 내항화물선사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며 “다만 부정수급 방지와 투명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