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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수청, 올 4분기 내항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지원

지난 9월~이달 중 구매한 유류비에 대해 보조금 지원… 내달 6일까지 신청해야

cnbnews변옥환⁄ 2021.11.24 14:46:52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사진=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공)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해수청)이 올해 4분기 내항화물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4일 공고했다.

이번 유류세 보조금 지원대상은 지난 9월부터 이달까지 3개월분의 유류세 구매분으로 내달 1일부터 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부산해수청은 심사를 거쳐 내달 중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내달 말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해 지난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가 인하됨에 따라 해당 기간 중 제조장에서 반출한 경유에 대해 인하된 지급단가를 적용할 예정이다.

4분기 유류세 보조금 지급단가는 ℓ당 239.79원이 적용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비롯한 더 자세한 사항은 부산해수청 홈페이지 내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해수청 윤두한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지역 내항화물선사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며 “다만 부정수급 방지와 투명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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