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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12월 중 의무보유주식 ‘52개사 1억 8698만주’ 해제

유가증권시장서 1개사 총 706만주 해제… 코스닥시장은 51개사 1억 7992만주 해제

cnbnews변옥환⁄ 2021.11.30 19:07:40

최근 1년간 ‘의무보유 등록 해제’ 시장별·월별 현황 (자료제공=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이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 예탁원에 의무 보유하도록 한 주식 가운데 52개사가 보유한 총 1억 8698만주가 내달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발표했다.

내달 중 의무보유가 해제되는 주식 수량은 전월에 비해 39.9%(1억 2418만주)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42.1%(1억 3616만주) 줄어든 수치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1개사 706만주가 해제되며 코스닥시장에는 51개사 1억 7992만주가 해제된다.

의무보유 등록이 해제되는 사유로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모집(전매제한)’이 유일했으며 코스닥시장의 경우 ‘합병(코스닥)’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무보유를 가장 많이 해제하는 주식 수량 상위 3개사는 ▲티에스트릴리온(6231만주) ▲줌인터넷(1210만주) ▲에이트원(840만주)다.

한편 의무보유는 금융위원회의 증권 발행, 공시 등에 대한 규정 및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 등에 의거해 최대주주,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매도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최대주주 등의 지분 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취지가 있다. 특히 지난 2019년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이전까지 ‘의무보호예수’라 부르던 명칭을 의무보호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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