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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성실·유공납세자 우대 전부조례개정안' 상임위 통과

최동원 도의원 대표 발의…본회의 통과 시 금리 우대, 수수료 면제, 세무조사 유예, 현판 등 혜택 부여

cnbnews최원석⁄ 2023.06.13 15:31:38

 

기존 광범위한 성실납세자 외에 지방재정 기여도와 지역사회 공헌도가 뚜렷한 유공납세자를 별도 선정해 우대하는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최동원 도의원(국민의힘·김해3·사진)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2011년에 제정된 현행 조례가 대상이 넓은 성실납세자의 우대 기준만 명시해 사실상 우대자를 선정하기 어려워 성실납세의 가치를 알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별도의 유공납세자를 신설해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데 목적을 뒀다.

또한 시행규칙 정비, 지원계획 수립, 도 금고와 신용보증재단 등과의 적극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납세 의무를 다하는 도민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우대 내용으로는 성실납세자의 경우 △금고 담당 금융기관의 예금 ‧대출금리 우대 및 수수료 면제 △경남도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수수료 감면 △성실납세자 증서 또는 현판 수여로, 유공납세자는 이 우대에 더해 △도 주관 행사 초청 △세무조사 3년 유예 △표창 또는 감사패 수여 등이 주어진다.

최 의원은 “도민의 성실납세는 지역공동체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라며 “코로나19와 국내외 경기 불황에도 꼬박꼬박 지방세를 낸 납세자들 덕분에 재난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위기 극복, 저소득층 복지급여, 아동·노인·장애인 복지 지원 등 도민의 복리증진이 가능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는 충북과 경북을 제외한 15개 광역시도가 운영 중이며 이중 9개 시·도는 모범이나 유공, 우수납세자 등의 명칭으로 납세자를 구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2일 제40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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