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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상계획 공고

6월 30일 보상계획 공고…7월 3~21일 조서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

cnbnews임재희⁄ 2023.06.29 16:42:02

부산도시공사 사옥 전경.(사진=공사 제공)

부산도시공사가 오는 30일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보상계획공고를 실시한다.

센텀2지구 도시첨단업단지는 총면적 191만㎡ 규모로 약 2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2027년 조성이 완료될 계획이며 지난해 11월 부산시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득했다.

금번 보상계획공고는 국·공유지를 포함해 해운대구 반여동, 석대동, 반송동 일대 987필지[76만5171㎡(23만평)]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풍산과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은 이번 보상에서 제외된다.

보상 대상자는 다음 달 3일부터 21일 까지 신분증 지참 후 부산도시공사(분양보상처, 보상안내 현장사무실)와 해운대구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해 대상 목록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서를 열람 기간 내 제출하면 된다.

공사는 지역주민 및 보상대상자들이 조서 열람과 상담을 위해 본사를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지난 4월 사업지구 내에 직원이 상주하는 현장사무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의 과반수, 부산시의 추천을 통해 2~3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보상액을 결정하며 보상 협의는 오는 10월부터 착수할 예정이다.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입지법에 따라 부산도시공사 단독 공영개발 방식으로 시행되며 단지가 조성되면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융합부품소재, 정보통신기술, 영상·컨텐츠 등 첨단산업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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