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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도지사 공약 이행 제도적 기반 강화…규칙제정 입법예고

공약사업·실천계획 확정기한, 도민공약평가단 구성·운영 등 명문화

cnbnews최원석⁄ 2023.07.31 09:06:09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민선 8기 공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경상남도지사 공약실천 관리 규칙」 제정을 추진 중으로 8월 9일까지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그간 「경상남도 도지사 선거공약 관리 지침(예규)」에 근거해 공약을 관리해 왔으나, 실천계획 수립기한을 명시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하고, 도민참여 등을 제도화하기 위해 규칙을 제정한다. 이는 공약사업 확정부터 이행까지 모든 과정을 도민과 함께하면서 반드시 약속을 실천하겠다는 박완수 도지사의 의지가 반영된 것.

「경남도지사 공약실천 관리 규칙」에는 ▲공약사업의 확정(도지사 취임일로부터 60일 이내, 도민의견 수렴) ▲ 실천계획 수립·확정(도지사 취임일로부터 120일 이내, 도 누리집 공개) ▲ 실천계획의 변경(도민공약평가단 심의를 거쳐 최종확정 및 공개) ▲ 도민 및 전문가 참여(공약이행 전 과정에 참여) ▲ 도민공약평가단 구성·운영(매년 50명 내외, 지역·성·연령 고려 선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도지사 취임 후 도정의 빠른 안정을 위해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은 선거공약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공약사업으로 확정하는 것이다. 규칙에 취임일로부터 60일 이내로 그 기한을 정하고, 120일 이내 공약 실천계획을 수립 확정해 누리집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공약에 대한 행정주도의 무분별한 변경, 폐기 등을 방지하고자 도민 의견수렴 절차인 도민공약평가단 구성 운영을 명문화했다. 매년 지역·성별·연령을 고려하여 평가단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민주적 절차를 통해 공약 실천계획을 변경한다. 2020년부터 평가단을 운영해 왔으나,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자 함이다.

지난달에도 정부정책, 재정여건 등 변화로 변경이 필요한 과제 20건에 대해 도민공약평가단을 구성해 3차례에 걸쳐 심의한 결과 공약 14건은 원안가결, 공약 외 6건에 대해서는 개선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민선 8기 도정과제는 총 137개다. 6월 기준 '투자유치 전담조직 운영 및 전문성 강화' 등 5건은 완료, 128건은 정상추진, 4건은 일부추진 중이다. 공모 미선정, 사전절차 진행 중 사유로 일부추진 중인 과제에 대해서는 대체사업의 발굴 등 계획 변경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약 등 이행을 위한 가장 핵심인 재정은 올해 계획한 2조 8643억 원 대비 89%인 2조 5500여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민선 8기 공약 실천계획이 실현가능성에 기초하여 작성한 로드맵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도는 분기별 자체점검을 통해 이행과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책을 토론해 오고 있으며, 올 4월과 7월 도지사 주재 점검보고회를 가졌다.

자체점검 결과는 연 2회 이상 도 누리집 '매니페스토 경남'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하며, 현재 올해 6월 기준 추진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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