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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골조공사 시 동영상 촬영 기준 전층으로 확대 시행

cnbnews임재희⁄ 2023.08.04 11:44:50

부산도시공사 사옥 전경.(사진=공사 제공)

부산도시공사가 시공과정의 불신을 해소하고 고품질의 공동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사에서 추진하는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 골조공사 시 5개층 마다 슬래브 철근배근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하던 것을 전층으로 확대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광주 화정지구, 인천 검단지구 붕괴사고 및 최근 5년(2017~2021년) 동안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2만 4285건의 하자신고가 접수되는 현상은 입주예정자들이 건축물 시공과정에 대한 불신과 품질저하를 우려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지상 5개층 마다 철근배근 완료 시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하고 보관하는 기존 현행법은 입주예정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할뿐 더러 안전 및 품질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원인을 파악하기가 쉽지않아 원인 규명을 위한 시간도 상당히 소요된다.

공사는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공확인 촬영 기준을 지하층부터 지상층까지 전층의 슬래브 철근배근 완료 후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하는 것으로 기준을 자체적으로 강화했다. 해당 기준은 에코델타시티 18,19,20BL 공공분양주택, 시청앞 행복주택(1단지), 일광 4BL 통합공공임대주택 등 골조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향후 시행하게 될 모든 건설공사에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강화된 기준을 통해 입주예정자들에게 고품질의 주택을 공급해 주거 만족도 및 안전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에 빠르고 정확하게 원인을 찾아 조치해 안전과 품질관리를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학 사장은 “건설현장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 논란과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철저한 동영상 기록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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