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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보, 하반기 '산청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시행

기업당 지원한도 5000만 원·대출이자 중 3.5% 산청군서 5년간 보전

cnbnews심지윤⁄ 2023.08.22 17:13:45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지점 입구 전경. (사진=경남신보 제공)

경남신용보증재단(이하 경남신보)은 지난 21일부터 산청군에서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산청군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시행한다.

경남신보를 통한 산청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보증부 대출의 하반기 자금규모는 12억 원으로, 기업 당 최대 지원한도는 5000만 원, 대출이자 중 3.5%를 산청군에서 5년간 보전한다.

지원대상은 산청군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남신보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이며, 산청군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융자한도액(최대 5000만 원) 초과해 이용 중이거나 세금체납 중인 업체, 자금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거나 공고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기타 지원 제외 업종, 융자목적에 비춰 용도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지난 21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보 홈페이지에서 산청군 소상공인 육성자금으로 보증상담 예약신청을 하고 예약날짜에 지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상담예약 후 비대면 진행을 원할 시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앱으로 신청시 심사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청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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