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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철 운영위원장 '지방자치법 인사청문 조항 개정 등 촉구' 건의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2차 정기회 참석

cnbnews최원석⁄ 2023.10.26 11:48:15

 

신종철(국민의힘, 산청) 경남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24일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2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자치법 인사청문 관련 조항 개정'과 '지방의회 소속직원 국회의장표창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해 의결했다.

인사청문은 그동안 법적 규정 없이 협약(의회의장-지자체장)에 의해 시행해 오고 있었으나, 지난 3월 21일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인사청문회) 조항이 신설돼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신설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지방자치단체장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하지 않으면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에 신종철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인사청문 법적 근거를 보다 공고히 하고, 지방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적으로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 위원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발맞추어 입법기관 최고 권위의 국회의장표창 신청 및 발급기준을 지방의회 의장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표창 발급에 관한 지침도 개정하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직원 사기진작과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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