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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형 배달앱 '배달의 진주' 새해 첫가입·첫주문 이벤트

1월 1일 이후 가입자 1만 2천원 이상 첫 결제 시 5천원 상품권 쏜다

cnbnews최원석⁄ 2024.01.09 10:47:08

'배달의 진주' 첫 가입·첫 주문 이벤트 안내문. (사진=진주시 제공)

경남 진주시는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와 진주형 공공 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첫 가입·첫 주문 이벤트를 다음달까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진주형 배달앱 '배달의 진주'에 첫 가입하고 1만 2천원 이상 첫 주문하면 다음주 수요일 진주형 배달앱 전용 상품권 5천 원을 받는 이벤트다.

진주시는 재정 여건과 타 지자체 할인율을 고려해 올해부터 배달앱 전용 상품권 할인율을 지난해 15%에서 10%, 진주사랑상품권은 10%에서 7%로 조정했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일 배달앱 전용 상품권 10억 원과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90억 원을 발행했으며, 설 명절을 대비해 오는 29일부터 지류 진주사랑상품권 10억 원도 발행할 계획이다.

배달앱 전용 상품권,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지류 진주사랑상품권은 개인당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각각 구매 가능하다.

'배달의 진주'는 3만 9천명의 회원과 1200개의 가맹점이 등록돼 있으며, 가맹점 확대와 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홍보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맹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진주형 배달앱 '배달의 진주'를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첫 가입·첫 주문 이벤트, 배달앱 전용상품권 할인과 소득공제 30% 혜택도 함께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달의 진주' 가맹점주는 민간 배달앱의 중개수수료 6~12% 비해 훨씬 낮은 2%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함으로써 경영 부담을 줄이고 소득증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소비자 또한 10% 할인된 금액으로 배달앱 상품권을 구매해 사용할 수 있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배달의 진주' 가입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입점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를 구비해 고객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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