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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발의…대한민국 도약 이끈다

cnbnews임재희⁄ 2024.01.25 15:17:54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좌측 다섯 번째)을 비롯한 부산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사진=국민의힘 부산시당 제공)

부산을 국가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25일 발의됐다.

전봉민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은 부산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남부권의 중심축이자 국제적인 자유 비즈니스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전면적으로 규제를 혁신하고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크게‘부산 글로벌 허브도시’로써 나아가기 위한 3대 전략 분야 선정과 부산의 비전을 현실화할 인프라 구성으로 나뉜다.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를 위한 3대 전략 분야로 △글로벌 물류 거점 조성 및 디지털·신산업 집중 육성(비즈니스) △아시아 글로벌 금융 중심지 위상 확보(자본) △글로벌 관광도시 선도 및 고품격 문화기반 조성(사람)으로 선정했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신설,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및 보고 의무화, ▲글로벌 허브도시 개발사업의 특례 등을 위한 각종 근로 지원 근거 및 재정확보를 위한 재정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 트라이포트와 연계한 국제물류특구와 디지털·첨단융복합산업 거점 조성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위한 인프라 구성은 △생활환경 인프라와 △제도적 인프라 구성 등 두 축으로 구성돼있다.

생활환경 인프라는 ▲내·외국인의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보장해 도시 경쟁력을 제고할 교육환경과 글로벌 허브도시로서 외국인의 생활환경 여건의 조성 및 ▲안정적인 정주지원을 위한 시책 등 의료·생활 환경 입법 방안을 담고 있다.

제도적 인프라는 ▲관세, 법인세 등 조세 및 부담금 대폭완화로 자유시장 경쟁력 확보, ▲규제 자유화의 우선적 시행 및 지속적 규제 자유화 발굴·추진, ▲외국인의 자유로운 왕래와 안정적인 고용 보장 등을 법제화했다.

이같이 풍부한 생활환경 인프라 조성 및 규제 완화와 특례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제조기업들의 공항 배후도시로의 집중을 배가하고, 이로 인한 부가가치 창출과 남부권 전반의 폭발적인 경제파급 효과를 만들어 낼 전망이다.

국민의힘 부산국회의원들은 특별법이 이번 21대 국회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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