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기사목록

경남도의회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대별 차량 통제 관리 가능…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

cnbnews최원석⁄ 2024.02.01 13:25:41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동철 의원(국민의힘, 창원14)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안'이 지난 31일 열린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통제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도 교통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포함시켜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 통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 ▲도 교통위원회에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신설된 심의 규정에는 어린이 통학로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 현장에 관한 안전관리 계획 및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학교 등하굣길에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최근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지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들의 등하굣길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하고자 함에 따른 것이다.

박 의원은 “안전의 문제는 어떤 현안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자체, 교육청, 자치경찰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스쿨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갑다. 관련 기관들의 행정적 협력을 통해 안전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정착되고, 도 교통위원회에서 어린이 통학로 안전과 관련한 사항들을 심의하게 돼 보다 어린이 안전에 대한 넓은 범위의 교통안전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 CNB뉴스, CNBNEWS, 씨앤비뉴스
  • 인쇄
  • 전송
  • 기사목록
배너
배너

섹션별 주요기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