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기사목록

경남도교육청, 28일 교원보호공제 사업 개선·시행

법률 지식 갖춘 전문가 현장 방문, 변호사 선임 비용 우선 지원 등

cnbnews최원석⁄ 2024.03.26 21:10:56

교육활동 보호 홍보 포스터. (사진=교육부 제공)

경남도교육청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오는 28일부터 '교원보호공제(옛 교원배상책임보험) 사업'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28일부터 시행하는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후속 대책이다.

교원보호공제 사업은 교원이 교육 활동 중 분쟁 발생 시 보장 한도와 횟수 제한 없이 법률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등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교원의 민형사 재판(수사 단계 포함) 제소 또는 피소 시 변호인 선임 비용을 우선 지급하고 교원이 각종 위협을 받는 경우 사고 건당 최대 20일까지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이달 1일 교육감 직속의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신설하고 예방·치유 중심의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를 운영해 실질적이고 선제적으로 교원의 교육 활동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조규환 장학관은 “교육 활동 보호 사업을 실효성 있게 운영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CNB뉴스, CNBNEWS, 씨앤비뉴스
  • 인쇄
  • 전송
  • 기사목록
배너
배너

섹션별 주요기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