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중⁄ 2005.05.19 15:59:04

법무부에 병역면탈자 명단 공개를 요구했던 홍준표 의원이 19일 오전 11시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법무부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말하고 법무부가 자료 공개를 거부할 시 예정대로 법무부 장관을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홍의원은 명단 공개에 대해 "모 신문이 명단 공개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포퓰리즘이다, 인기영합이다’라고 하던데 사설 쓴 사람이야말로 법률을 제대로 알고 쓴 건지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홍의원은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등이 참여한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자료제출 요구서를 보이며 국회법 제128조에 근거해 법무부가 1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줄 것을 촉구했다. 국회법 128조에 따르면 국회 위원회가 정부나 행정기관에 안건심의, 국정조사, 국정감사와 관련한 자료제출을 의결 재적위원 1/3 이상이 요구하면 ‘군사, 외교, 대북관련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 아닌 이상(제 4조에 근거) 1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거부할 시에는 1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홍의원은 법무부장관 고발과 관련해 “국회법 15조에 근거한다면 고발은 강제사항이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거부한 법무부 장관은 무조건 고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자료제출 거부로 고발된 장관은 해방이후 한 명도 없었는데 법무부 장관이 그 불명예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명단 공개와 관련, 홍 의원은 국적법에 따른 관보 고시(국적법시행령 제 18조)를 이유로 들어 “대한민국 국적 취득과 상실에 관한 내용은 관보에 모두 고시하기로 되어있다”고 말하고 “관보에는 국적상실자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 주소, 호주이름, 상실일, 상실사유 등이 명백히 공개되며 추적해 누군지 밝히는 일은 간단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홍의원은 “어차피 관보에 고시될 내용이다. 법무부가 국적포기를 취하한 사람들을 늘려보자는 발상으로 공개를 꺼리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러한 발상이 국적이탈 허용자를 늘리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국적포기를 신고했다가 철회한 사람들의 명단까지 받을 것이며, 만약 자료를 없애면 공문서 해당죄를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홍의원은 “정부의 도덕성에 치명적 손상을 가할 사람이 있는지 9월 국정감사에 모든 것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해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명단 공개와 관련한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 홍 의원은 “명단 공개는 사인의 공법문제이기 때문에 법무부가 주장하는 프라이버시와 개인의 행복권 주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명단 공개를 거부하는 법무부의 행위는 참으로 옹졸한 짓”이라고 비난했다. 발표후 가진 기자들과의 질문을 통해 홍 의원은 “관보를 통해 1000명 이상의 명단이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들 중 국공립 대학 교수, 공무원, 국가 주요 기관 근무자는 끝까지 추적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을 덧붙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