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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9일간 일정으로 제282회 정례회 개회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등 안건 심의

cnbnews임재희⁄ 2024.06.11 14:45:52

기장군의회 제282회 정례회.(사진=기장군의회 제공)

부산 기장군의회가 6월 10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282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10일부터 오는 1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원전 안전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 건의안 △부산시 기장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의원 발의안 2건과 △부산시 기장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기장군수 제출안 10건이 포함됐다.

한편, 심사할 총괄 결산 규모는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1조 1285억 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1조 1470억원, 세출 결산액은 8555억 8천만 원이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들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기장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군정목표와 성과지표 간 연계성 확보를 위한 장기 비전 수립 △성과목표 설정과 성과결과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성과 운영체계 및 과정 개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 시기 준수 등이 시정·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장군의회 박우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동료 의원들에게 “이번 정례회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꼼꼼히 심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의회 의원들도 “이번 결산심사가 기장군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계획하는데 의미있는 지표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집행부에 본격적인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를 대비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하절기 재해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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