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 2024.06.28 11:41:20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4월부터 2달간 관내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 고농도 폐수를 유입처리하는 사업장 30개를 점검한 결과, 총 16개의 사업장에서 19건의 환경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점검 결과 △신고(허가)되지 않은 오염물질 검출 사례 6건 △방류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례 4건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또는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 2건 등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위반사항에 따라, 수사(4곳) 또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12곳)토록 했다.
최종원 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폐수배출업소 관리를 강화하는 등 낙동강 수질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