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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농협,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cnbnews최원석⁄ 2024.07.15 14:42:15

12일 밀양시청 시장실에서 (왼쪽부터) 강정환 농협 밀양시조합운영협의회 의장, 안병구 시장, 이상훈 농협 밀양시지부장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밀양시 제공)

경남 밀양시는 지난 12일 시청 시장실에서 농협 밀양시조합운영협의회, 농협 밀양시지부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고향사랑기부제의 인식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밀양시의 발전을 위한 기금사업 발굴 및 지역 주민 복리 증진 △경쟁력 있고 매력적인 밀양시 지역특산물 답례품 발굴·공급을 통한 기부자 만족도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협업 등이다.

강정환 의장은 “밀양시가 가진 매력적인 답례품을 발굴해 기부자들의 관심을 높이고 모금에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병구 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기금사업 발굴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한편 개인(법인 제외)은 고향사랑기부제로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의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가 세액공제가 되며 기부금의 30% 내에서 지역 특산물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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