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희⁄ 2025.02.10 17:48:37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은 병역명문가의 명예를 높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부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제326회 임시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병역명문가는 조부와 부친, 그리고 손자까지 3대가 모두 현역 복무를 마친 가문을 의미하며,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는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만6424가문, 8만560명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됐으며, 그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부산시장이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예산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병역명문가 및 그 가족에게 시 주최 행사 초청, 안보 현장 시찰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전원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며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병역명문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통합을 이끄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하면, 부산시는 병역명문가 지원과 예우 강화를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