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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연간 120만원 지원

재직청년 300명에 분기별 30만원씩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지급

cnbnews최원석⁄ 2025.02.13 11:22:01

진주시청 전경. (사진=진주시 제공)

경남 진주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체에 재직하는 청년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복지 향상을 위해 '2025년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업체에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270만 원 이하인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최대 120만 원을 지급하는 진주시의 대표적인 청년 복지 정책사업이다.

시는 청년 근로자 300명에게 연간 120만 원을 지원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분기별로 30만 원씩 연 4회에 걸쳐서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27일까지 '진주시 청년온라인플랫폼'에서 할 수 있으며, 시는 참여자들의 월 급여, 직장 근속기간, 진주시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3월 말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단, 선정된 청년 근로자는 3개월마다 이직 여부, 거주지, 근무 기간 등 자격 유지 검증을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2021년부터 시행된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충분한 복지혜택을 누림으로써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사업을 발전시켜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의 복리후생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다양한 청년정책과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진주시 청년온라인플랫폼'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신청뿐만 아니라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 등 각종 청년 관련 사업도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신청하도록 하여 청년정책 체감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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