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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민 건강 위한 담배소송 지지와 승소를 기원하며"

cnbnews최원석⁄ 2025.05.15 16:13:20

우명희 소비자교육중앙회 경남도지부 회장.

지난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건강권을 보호하고 흡연폐해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11년째 진행 중이다.

1심 법원은 흡연과 금연은 개인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고 판단했다. 금연하면 회자되는 광고가 있다. 코미디언 고(故) 이주일 씨의 담배 흡연피해 증언 광고다. 2002년 코미디언 고(故) 이주일 씨가 폐암 투병 중 “담배 맛있습니까? 그거 독약입니다. 이제는 정말 후회됩니다.”라고 증언하며 금연을 호소했던 모습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켜 전국에 금연 열풍이 불었었다. 23년이 지난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흡연과 금연이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면, 정부의 금연정책, 담배의 위해성을 알리는 광고가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모두가 비흡연자여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담배의 주성분 니코틴은 과학적으로 중독성이 입증된 물질이다. 주변에서 담배가 건강에 해로운 줄 알고 금연을 결심하지만, 끊기 어려운 이유가 니코틴 중독성 때문이다. 이 때문에 흡연과 금연을 개인의지에 의한 선택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마약과 같은 중독성을 가지고 있는 담배를 판매하고 막대한 영업이익을 남기는 담배회사! 담배회사의 흡연폐해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이유다.

돌아오는 5월 31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담배의 해악과 금연의 필요성을 강조한 세계 금연의 날이다.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에 의하면 담배로 인한 직접흡연뿐만 아니라 간접흡연까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모든 형태의 담배는 유해하며, 담배에서의 안전한 노출 수준이라는 것은 없다고 발표했다.

이제는 흡연이 폐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은 과학적 사실을 넘어 전 세계적인 상식이 되었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2023년 한 해 동안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3조 9천여억 원에 달해 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개인 건강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막대한 부담을 초래한다.

소비자교육중앙회 경남도지부는 흡연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의 심각성을 환기시키고,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지하며 승소를 기원한다. 이에 법원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 <우명희 소비자교육중앙회 경남도지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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