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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학범 경남도의장, 소득세법 부양가족 연령기준 상향 조정 촉구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서 건의안 제출…청년 사회진출 지연 현실 반영한 세제 개선 강조

cnbnews최원석⁄ 2025.10.30 17:35:47

30일 충북 청주시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가 열린 가운데 최호정 회장(중앙), 최학범 부회장(맨 오른쪽)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남도의회 제공)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30일 충북 청주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소득세법 기본공제 부양가족 연령기준 상향조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최 의장은 건의안을 통해 “대학진출 일반화, 취업난 지속, 생활비 부담 심화 등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시기가 과거보다 크게 늦어지고 있다”며 “현재의 세제는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과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소득세 기본공제 제도는 부양가족 연령기준을 만 2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1974년 제도 도입 당시의 사회적 여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취업이 가능하던 시대적 상황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평균 첫 취업 연령이 1998년 25.1세에서 2020년 31세로 크게 높아진 현실을 감안할 때,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길어지는 청년·가계의 부담을 세제가 오히려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 의장은 “현 연령기준은 응능부담(능력에 따른 세 부담)이라는 과세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나며, 청년 부양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켜 출산·양육 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사회 활력 저하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바 있어,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장은 “청년의 자립을 돕고 미래세대에 투자하는 것이 곧 국가의 책무”라며 “부양가족 연령기준을 상향해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부합하는 공정한 세제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제출된 건의안은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원 동의를 거쳐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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