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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창원지방법원과 ‘법원 연계형 조정’ 업무협약

위원회 전문성 활용한 소송 대체적 분쟁 해결 추진

cnbnews손혜영⁄ 2025.11.04 10:45:39

3일 (왼쪽부터)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 이영훈 창원지방법원장, 임남기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토안전관리원 제공)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 3일 창원지방법원과 법원 연계형 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 연계형 조정제도란 소송 중인 사건을 법원으로부터 회부받아 조정을 진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협약은 위원회의 전문성을 활용해 건축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소함으로써 당사자들의 비용 및 시간 절감은 물론 법원의 업무 부담 경감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신속히 해결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전문위원회다.

김일환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조정절차 이용이 가능해져 분쟁 조기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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