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희⁄ 2025.11.06 15:18:49
더불어민주당 기장군 지역위원회가 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동만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기장군 국회의원)과 정종복 기장군수가 지난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지역위는 “2025년 5월 18일 정관읍민 체육대회장에서 정동만 의원과 정종복 군수가 ‘정관선 예비타당성 통과 범군민대회’를 개최했다”며 “대선 정국 한가운데 주민 다수가 참석한 공개 행사에서 사실상 정치 집회가 열렸다”고 주장했다.
지역위는 당시 행사에서 정 의원이 국민의힘 상징색 점퍼를 착용했고,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군의원들이 당시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 명칭이 들어간 선거운동복을 입었다고 밝혔다. 또한 참석자 상당수가 ‘정관선 촉구’ 문구의 어깨띠를 착용해 집단적 메시지를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과 정 군수, 박흥복 군의회 의장이 단상에서 김문수 후보의 부산 공약과 연계한 ‘정관선 예타 통과 촉구 결의문’을 확성 장비를 이용해 낭독했고, 결의문 발표 이후 관련 현수막을 펼치는 등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지역위는 “이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90조, 제91조, 제101조, 제103조 등 다수 조항을 위반한 소지가 명확하다”며 “대선 기간 대낮에 이뤄진 노골적 행위가 수개월째 결론 없이 표류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정동만 의원이 부산시당위원장이라는 정치적 영향력이 수사에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검찰과 수사기관은 어떤 특혜도 없이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이 이번 사안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수사와 조속한 결론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