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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함양군·합천군, 국토부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경남도 종합평가, 시군 의견수렴으로 선정 후 국토부 지정…지역활성화지역은 국토부 공모 가점 등 지원 확대

cnbnews최원석⁄ 2025.12.29 17:09:22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지난 10월 의뢰한 의령, 함양, 합천 3개 군의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해 국토부에서 오는 30일 자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에서는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 비수도권 7개 도의 21개 시군에 대해 지역활성화지역을 지정했다.

국토부는 성장촉진지역(낙후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의 30% 범위 내에서 지역활성화지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남도는 11개 시군이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지역활성화 지역의 지정 절차는 경남도에서 해당 지역을 선정한 후 국토부에서 최종 지정하는 절차로 진행되며, 국토부 지정의 공통지표와 경남도 지정의 자율지표로 종합 평가했다.

지역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면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 등 공모 사업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될 예정이고, 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에 비해 보조금을 확대 지원받거나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정혜년 도 균형발전단장은 “이번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을 통해 국토부로부터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는 가시적인 지원을 받아 성장거점 육성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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