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기사목록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16일까지 접수…최대 30만원 환급

연말에 가전 바꿨다면 환급 신청 가능

cnbnews손혜영⁄ 2026.01.12 14:01:07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홈페이지 화면.(사진=에너지공단 제공)

한국에너지공단은 ‘2025년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신청을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환급사업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TV, 세탁기 등 11가지 가전 중 에너지소비효율 최고 등급 제품 구매 후 환급 신청 시, 구매가의 10%(30만 원 한도)를 현금 또는 포인트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거래내역서 또는 영수증에 기재된 거래일자 기준으로 2025년 7월 4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구매한 환급대상 가전제품의 경우, 오는 16일 오후 6시 전까지 으뜸효율 홈페이지에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작년 말에 구매한 환급 대상 가전이라서 올해는 환급 신청이 불가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신청이 가능하다”고 전하며, 기한 내 환급 신청을 당부했다.

구매 인정 기간(2025.7.4~2025.12.31)에 환급 대상 가전을 구매했다면 거래내역서, 영수증, 효율등급 라벨 및 명판 사진을 준비해 신청 기한 내 신청하면 된다. 단 환급금은 신청 완료 순서대로 검토해 지급하며, 예산 소진 시에는 환급이 불가하다.

환급은 계좌 이체 또는 포인트 지급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포인트 지급 방식 선택 시 환급금의 최대 5%까지(포인트 업체별 상이) 추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환급사업은 고효율 가전 보급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내수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소비자는 구매비용 절감과 더불어 고효율 가전제품 사용으로 전기요금 절약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환급 신청 절차, 대상 제품 확인 및 잔여 예산 등 자세한 사항은 으뜸효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CNB뉴스, CNBNEWS, 씨앤비뉴스
  • 인쇄
  • 전송
  • 기사목록
배너
배너

섹션별 주요기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