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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광안대교 등 대형차 무료 긴급 견인 도입

해상교량 3곳 등 7개 구간 대상… 2차 사고 예방·교통정체 최소화

cnbnews임재희⁄ 2026.02.26 09:44:10

특수견인차량이 해상교량에서 고장 트레일러를 대상으로 긴급무료견인서비스를 시행중이다.(사진=부산시설공단 제공)

부산시설공단이 해상교량에서 발생하는 대형차 고장과 교통사고로 인한 정체를 줄이기 위해 ‘대형차(8톤 이상) 긴급 견인서비스’를 도입한다.

이번 서비스는 사고나 고장이 발생한 대형차를 차주 동의를 거쳐 인접 안전지대(10㎞ 이내)까지 무료로 견인하는 제도다. 공단은 현장 처리 시간을 단축해 교통 흐름을 조기에 정상화하고, 2차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단에 따르면 2025년 광안대교 교통사고 현황은 월평균 고장 차량 15.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대형차는 3.7건으로 전체의 약 24%를 차지한다. 평균 사고 처리 시간은 45분 수준이지만, 대형차는 소형차보다 최대 40분가량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액의 견인비 부담 때문에 차주가 현장에서 자가 정비를 시도하거나, 원거리 견인업체를 호출해 도착이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며 극심한 통행 지체로 이어졌다는 게 공단 설명이다. 해상교량 특성상 차로 여유가 제한된 상황에서 1·2차로에 대형차가 멈춰 설 경우 정체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이에 따라 공단은 관제센터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긴급순찰반 출동 체계를 통해 사고를 즉시 확인하고, 차주에게 무료 견인서비스를 안내한다. 동의 절차를 거쳐 인근 안전지대 8개소 가운데 한 곳으로 우선 이동 조치한다.

서비스 대상은 광안대교를 비롯해 남항대교, 영도대교 등 해상교량 3곳과 센텀시티·신선대 지하차도, 동명·영도 고가교 등 총 7개 구간이다. 견인업체는 교량 인근 업체로 지정해 30분 이내 현장 도착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24시간 출동 체계를 갖췄다.

이성림 이사장은 “대형차 고장·사고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해 시민 안전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해상교량 이용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 교통안전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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