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 2026.03.04 18:54:47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창원시성산구)은 남해안권의 체계적 개발과 지원을 골자로 하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남해안권을 새로운 경제권으로 형성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이번 발의는 지난 2024년 6월 문금주 의원과 정점식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이기도 하다.
남해안권은 다양한 해양 자원과 독보적인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관리하는 법적·제도적 장치와 컨트롤타워가 부족해 지역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안에는 ▲5년 단위 남해안발전종합계획 수립 ▲남해안종합개발청 설치·운영 ▲해안 및 섬 자원을 활용한 남해안관광진흥지구 지정 ▲입주기업 연구·개발 활동 지원 등 맞춤형 기업지원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정보 플랫폼 설치·운영 등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경남과 전남, 부산은 물론 남해안권 전체를 아우르는 체계적 개발 과 동반 성장을 유도하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허 의원은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유재산 장기 사용 특례를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도 함께 발의했다.
허성무 의원은 “지방균형발전은 정부 핵심 국정 과제로 이재명 대통령도 연일 지방 중심 관광산업 대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우리 남해안권이 환태평양 경제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 새로운 경제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확실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김동아·김정호·김원이·김병주·김종민·민홍철·서천호·양문석·조계원·황명선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