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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상임위 통과

박동철 도의원 대표 발의…경남 학교 유휴부지, 지역 공동체 중심 공간으로 재탄생

cnbnews최원석⁄ 2023.06.16 17:57:45

박동철 경남도의원이 16일 열린 도의회 제405회 정례회 2차 교육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도의회 제공)

박동철 경남도의원(창원14,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가 16일 제405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의 교육활동 및 지역주민의 문화·여가·평생 학습을 지원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로 주요 내용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협의 및 설치에 대한 고려사항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시설의 개방 및 이용자의 안전조치 사항 ▲ 기관 간 협의에 필요한 사항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3월 22일 박 의원은 도의회에서 '학교복합시설 조례 제정 토론회'를 열어 도교육청과 지자체 관계자, 그리고 각 분야 전문가들과 관련 의견을 나누고 이를 반영해 조례의 완성도를 높였다.

박 의원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문제와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는 학교와 학생들의 교육·돌봄 인프라를 확충하여 다양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은 지역 내 물적·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통해 소멸 위기에 처한 학교와 지역에 정부와 교육청, 그리고 지자체가 힘을 모아 교육·생활·문화 인프라를 조성해 학생과 지역 주민의 질 높은 시설 이용으로 지역 사회가 활기를 되찾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지난 3월 17일 교육부 학교 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모든 기초지자체에 학교복합시설이 하나 이상 설치·운영되도록 올해부터 5년간(23년~27년) 공모사업을 실시해 200교를 선정·지원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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