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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 150만원

내달 3~31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cnbnews최원석⁄ 2023.06.19 15:51:17

사천시청 전경. (사진=사천시 제공)

경남 사천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2023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해 온 주거비 지원정책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13일) 기준 사천시에 주소가 등재돼 있는 혼인신고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리고 대출금액 1억 5천만원 이하로 시에 소재한 주택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대다.

지원금은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 거주기간, 자녀 수, 장애인 등록 여부에 따른 평가항목 배점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사업 시행을 위해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혼인신고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150만원)를 지원한다.

희망자는 오는 7월 3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2020년 시행한 이래로 총 67세대에 지원이 이뤄져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올해도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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