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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조류경보 발령…경남도, 녹조 관리 비상대응 체계 돌입

녹조제거 설비 추가 배치로 우심지역 유해 남조류 집중 제거…조류독소 검사 강화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

cnbnews최원석⁄ 2023.06.21 15:15:24

에코로봇 배치 모습.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현재 조류 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 중인 낙동강 칠서와 물금·매리 지점에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전년 대비 조류 발생 정도가 심화됨에 따라 이를 저감하기 위해 비상대응 체계에 돌입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낙동강 칠서와 물금·매리 지점은 조류경보 '경계' 단계 발령 기준인 유해 남조류 1만 세포 수를 1회 초과한 상황이며, 폭염 등의 영향으로 지난 19일 채취한 녹조 검사 결과도 초과가 예상돼 '경계' 단계가 발령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비상대응의 주요 내용은 ▲낙동강 녹조제거 설비 추가 ▲녹조 원인물질 배출 저감 ▲먹는물 안전성 감시 강화 ▲국가대책과 연계한 핵심사업 추진 등이다.

먼저 낙동강 녹조제거를 위해 지난 5월 창녕함안보 상류에 신규 배치된 '에코로봇'을 김해시 매리 지역에 1대 추가하고 조류제거선도 1대 추가 배치한다.

이는 낙동강 하류에 녹조 발생이 심화되자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경남도에서 환경부에 긴급 건의함에 따른 결과로 내년까지 계속 추가 배치될 계획이며 환경부 발표 국가 녹조대책에도 포함되어 있다.

에코로봇은 가정용 청소로봇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되는데 녹조 다량 증식 지역에서 탁월한 제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동력은 자체 태양광 발전 패널을 이용하는 등 최첨단 친환경 녹조 제거 설비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녹조 원인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도 녹조 대응 행동 요령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을 '경계' 단계 수준으로 확대 추진한다.

녹조 원인물질인 총질소(T-N)와 총인(T-P)을 하천으로 직접 다량 배출하는 공장과 대형 가축분뇨배출업소(재활용신고사업장 포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267개소에 대해 규모별로 최대 매주 1회 집중 반복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하수처리장 방류수는 시설설치 상황 등 실정에 따라 총인(T-P) 방류농도를 법적기준보다 최대 20% 강화한 기준을 토대로 운영하는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하고, 환경부에서는 감축에 필요한 약품비 등 경비를 지원한다.

특히 환경부에서 조사된 고농도 오염원인 야적퇴비 742개소에 대해 퇴비실명제를 추진하고, 강우 시 하천 유입 우려가 높은 곳은 장마 전 수거 조치하고 나머지 퇴비에 대해서는 보관덮개 집중 보급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녹조로부터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조류독소 검사항목을 기존 마이크로시스틴류 1종에서 6종으로 대폭 확대하고, 검사주기도 법적 기준보다 1회 이상 강화할 방침이며, 현재까지 정수처리된 수돗물에서는 조류 독소가 검출된 사례는 없다.

한편 경남도에서는 조류 독소 수돗물 검출, 농작물 축적, 공기 중 확산 등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문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공동 공개검증을 환경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조만간 조류독소 전문가 검증위원회를 발족해 검증에 착수할 예정이다.

최근 발표된 환경부 녹조 종합대책과 연계한 핵심사업은 녹조 중점관리지역 지정, 가축분뇨 양분관리제 도입, 녹조제거 설비 추가 배치, 국가 녹조대응 센터 설립 등이며 경남도에 우선 도입·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녹조 원인 규명 및 맞춤형 저감대책 수립, 관련 연구개발 및 실증 시험, 협의체 운영 등을 담당할 국가 녹조대응 센터 설립은 경남도에서 환경부에 적극 건의하여 국가대책에 반영된 사항으로 내년부터 2026년까지 창녕군 남지 일원에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부산, 경북 등 낙동강수계 5개 시·도에서도 센터 설립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사업 실현을 위해 공동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경남도는 오는 28일 녹조 관련 상황 공유와 대처 상황 확인 등을 위해 낙동강수계 15개 시·군과 함께 녹조 대응 회의를 개최하고 지자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모든 역량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석원 도 환경산림국장은 “녹조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조류 경보 해제 시까지 도민이 녹조로부터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야적퇴비와 같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불특정 오염물질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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