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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육아휴직 1년→1년 6개월’ 유급 육아휴직 연장법 발의

육아휴직 기간 확대 및 다태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cnbnews임재희⁄ 2023.09.07 11:02:37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7일 육아휴직 기간 확대와 다태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를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출생아 수는 5만6087명으로 집계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4062명(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든 분기를 통틀어 역대 가장 적은 규모다.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까지 떨어지는 등 저출산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이러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렸다. 한부모 가정은 별도 요건 없이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토록 했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되 현 시행대로 1년 이내로 한정하도록 했다.

다태아의 경우 초기에 집중적으로 육아 부담이 증가하는데도 동일한 휴가 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둥이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다둥이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 기한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행 육아휴직 기간은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지만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출산을 고민하는 젊은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하고 아울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직장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과 철퇴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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