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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위 활동기간 1년 연장

제6차 회의 열어 내년 10월까지 연장 의결

cnbnews최원석⁄ 2023.09.12 18:02:17

조례정비특위 회의 모습. (사진=경남도의회 제공)

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됐다.

특위는 12일 제6차 회의를 열어 기존 오는 10월까지이던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함으로써 내년 10월까지 활동하기로 의결했다.

그간 특위는 5차례의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소위원회, TF팀을 구성하여 효율적인 정비 업무를 추진해왔고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꾸려 정비안에 대한 자문을 받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결과 지난 7월 정례회에서 총 171건의 조례정비안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특위는 이에 그치지 않고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법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지난달 한국법제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했고 내년 4월까지 8개월 간 용역을 실시한 뒤 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보다 촘촘한 조례정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정규헌 위원장은 “특위 활동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위원장으로서 책임이 더 막중해졌다”며 “법제 전문기관의 세심한 연구를 통해 도민들께 도움이 되는 조례정비를 추진하도록 더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위가 의결한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오는 21일 4차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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