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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숙련기능인력 비자 도지사 추천제' 시행…인력부족 해소

E-7-4 비자 전환요건 가점 30점 부여…사업주 추천받은 외국인 근로자 대상

cnbnews최원석⁄ 2023.10.18 16:06:35

E-7-4 비자전환 안내문.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조선업·제조업 등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숙련기능인력이 장기 취업할 수 있는 비자 전환(E-7-4)시 도지사가 추천하는 '숙련기능인력 E-7-4 비자 광역지자체 추천제도'를 신설·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등록외국인 중, 근무처에서 사업주 추천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다.

도지사 비자추천서를 받게 되면 E-7-4 비자 전환을 위한 자격점수 가점 30점을 받는다. 전환요건 점수 300점 만점에서 가점을 포함해 200점 이상 취득하면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장기 취업이 가능한 E-7-4 비자는 별도의 연장 신청 없이 고용주와 맺은 근로계약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고, 추후 단계적으로 영주권 전환이 가능해진다.

이번 제도 신설은 지난달 25일 법무부가 발표한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 방안'에 따른 것. 주요 내용은 지역 쿼터가 할당(경남도 553명/ 총 5500명)됐고, 광역자치단체장이 장기취업을 원하는 도내 외국인력에 고용추천서를 직접 발급할 수 있게 됐다.

도지사 고용추천서를 받은 외국인은 경남도에서 2년간 거주의무 요건이 있어 산업인력 수급난 해소와 함께 인구 증가 효과까지 기대된다.

E-7-4 비자 전환 발급 신청은 외국인 본인이 법무부 민원서비스 누리집 하이코리아에서 신청하면 된다. 도지사 추천서가 필요한 대상자는 20일부터 오는 12월 20일까지 시군 담당부서를 통해 업체 소재지 시청·군청 누리집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김상원 도 경제인력과장은 “최근 경남은 조선업‧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좋아지면서 산업현장의 일손이 매우 부족하지만, 업체에서 성실하게 재직하는 외국인들은 제도적 한계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안타까운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며 “앞으로 시행되는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의 도지사 추천제도를 통해 모범적인 장기 재직 외국인력들이 경상남도에 정착하여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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