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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1일부터 의창구-성산구 행정구역 변경 시행

기존 지번·도로명 주소, 우편번호는 유지…세무, 혼인신고 등은 변경된 구청으로

cnbnews최원석⁄ 2021.07.01 16:01:38

창원시청사 전경. (사진=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는 30년간 불합리한 형태로 이어온 의창구-성산구의 행정구역이 창원천과 창이대로를 기준으로 새롭게 조정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창원천 허리를 잘라먹는 듯한 기형적인 행정구역으로 주민 실생활과 맞지 않아 크고 작은 불편을 유발했던 경계가 이제야 정상적인 모습을 찾게 된 것이다.

조정에 따라, 기존 의창구에 속했던 대원동·두대동·삼동동·용지동·용호동·신월동 전체와 성산구 권역에 걸쳐 있었던 퇴촌동·덕정동 일부가 성산구로 변경이 된다.

시는 시민들의 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할구는 바뀌지만, 기존에 부여된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 우편번호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전했다.

또한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용지동·용호동·신월동·대원동·두대동 주민들은 세무,사회복지, 지적, 환경, 문화위생, 건설, 건축, 교통, 혼인신고 등의 구청사무를 볼 때 기존 의창구청이 아닌 성산구청을 이용하면 된다.

이외에 성산구 지역 재활용품 분리배출일도 변경된다. 월요일(반송시장 제외한 반송동, 상남상업지구), 화요일(가음정동, 웅남동, 성주동 공단지역), 수요일(사파동, 용호동 상가), 목요일(상남동, 용호동 상가 제외한 용지동), 금요일(대원동, 두대동, 중앙동, 반송시장), 토요일(상남상업지구)이라는 점은 참고하면 된다.

허성무 시장은 “30년간 이어진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바로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시민들의 역량 덕분이다”며 “행정구역 조정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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