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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위반 행정처분 기준 강화

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공포

cnbnews최원석⁄ 2021.07.07 20:07:45

함양군청사 전경. (사진=함양군 제공)

경남 함양군은 8일부터 방역지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방역지침 적용대상시설 관리자(운영자)의 보다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행정처분 적용대상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2와 관련 출입자 명단작성, 마스크 착용, 소독·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며, 개정된 같은법 시행규칙은 현행 방역지침 1차 위반 시 '경고'에서 '운영중단 10일'로, 2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에서 '운영중단 20일'로 강화 하는 등 2~5차 위반 시의 기준을 1~4차 위반 시의 기준으로 한 단계씩 강화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지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관리자(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서춘수 군수는 “빠른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군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 작성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실 것”과 “전국적으로 코로나 신규 환자가 1000명을 넘었고 수도권 환자 급증하는 등 코로나상황이 엄중함에 따라 수도권 거주자 만남과 방문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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