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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김해시, 인사권 독립·협력체계 구축 '맞손'

cnbnews최원석⁄ 2021.12.30 13:54:14

29일 김해시청 시장실에서 송유인 시의장(왼쪽)과 허성곤 시장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정착과 효율적인 인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해시의회 제공)

김해시의회는 29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정착과 효율적인 인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김해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내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해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 등 각종 권한을 가지게 됨에 따라 의회 인사 운영의 안정적 추진과 양 기관의 균형 있는 인력 배치를 위해 진행됐다.

협약식에는 송유인 의장과 허성곤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 간 협력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서 주요 내용으로는 ▲우수 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의회 소속 직원 정원 관리 및 인력 충원 ▲보수 등의 지급 ▲교육훈련, 후생복지 등에 관한 통합운영 ▲전자문서 등의 전산시스템 통합구축 및 운영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송유인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선 만큼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의정분야 전문인력 확보와 업무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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