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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주취자 관리·보호 위한 제정안 발의

“폭증하는 주취자 신고 처리, 경찰만으로는 한계…실효적이고 지속가능한 해법 마련 시급”

cnbnews임재희⁄ 2023.06.15 11:17:58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15일 주취자로 인해 발생되는 위험을 방지하고 긴급구호 또는 보호조치가 필요한 주취자를 보호시설로 인계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취자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주취자 관련 112 신고 건수는 266만8547건으로, 2020년 90만250건에서 2021년 79만1905건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에는 97만6392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여 개의 일선 지구대·파출소가 처리하는 월평균 건수는 관서당 약 40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현재 주취자 보호조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4조에 근거하고 있지만 응급구호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경찰관의 자의적 판단에 맡기고 있어 주취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경찰은 경찰관서에 주취자안정실을 설치·운영한 바 있지만 강제구금 등 인권시비, 응급상황 대처 곤란 등의 사유로 2009년 전면 폐지됐다. 2012년부터 국공립 의료시설을 중심으로 주취자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는 전국적으로 21개가 설치·운영 중이다.

영국에서는 경찰 뿐 아니라 소방, 응급구조대 등도 보호조치의 주체가 되고 이동식 주취자 보호소나 간이 주취자해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병원 치료가 필요 없다'라는 의사의 확인서를 받을 경우에만 주취자가 경찰서에 있는 보호실에서 보호 조치를 받도록 돼 있다.

일본에서는 경찰서 및 경찰본부에 보호시설을 설치하되 보호자 친화적 환경, 자해·부상 방지시설 등 엄격한 시설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호주는 별도의 주취자 보호법을 두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에는 ▲주취자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주취자에 대해 긴급구호 및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주취자 보호시설에 인계하도록 하며, ▲주취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는 등의 경우에는 주취자에 대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주환 의원은 “폭증하고 있는 주취자 신고 처리를 경찰의 단독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응급센터를 찾아 돌아다녀야 하는 행정력 낭비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실효적이고 지속가능한 해법 마련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소방,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의 연계 협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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