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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획기적 감면

최초 부과금액 대비 46% → 91% 감면 효과 확대

cnbnews최원석⁄ 2023.06.30 19:58:13

수도사업소 전경. (사진=거창군 제공)

경남 거창군은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가 일반 하수도 사용료 단가 대비 6배 정도 높은 실정과 오염물질 정도가 일반 하수처리구역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공공폐수처리구역 특성상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은 일부 입주기업(식당, 오피스텔)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군은 인건비, 전력사용료 등 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에 드는 비용인 월간 유지관리비의 50%와 오수와 폐수 각각 다른 산정기준에 따른 지원금을 감해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부과해 최초 부과 사용료 대비 평균 46%를 감면하고 있다.

반면 이번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부과기준을 일반 하수처리구역 하수도사용료 기준에 따른 단가(톤당 200원)로 부과기준을 변경해 평균 91% 수준의 감면 적용으로 현 입주기업의 사용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하수도사용료 기준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부과는 지난 제271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의결을 거쳤고,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김득철 거창일반산단협의회장은 “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경영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될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감면 지원 확대를 적극 환영한다”며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준 거창군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재훈 수도사업소장은 “이번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관련 개정은 행정안전부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모범사례를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한 규제혁신 사례이다”며 “입주기업의 사용료 부담 최소화를 통한 경영환경 개선과 신규기업 유치는 물론 기업의 생산 활동과 투자 의욕 고취로 지역투자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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