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윤⁄ 2023.07.06 16:04:42
창원상공회의소 경남지식재산센터가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2023년 소상공인IP종합패키지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특허청, 경남도, 한국발명진흥회, 경남지식재산센터가 함께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보유한 상표, 디자인 등의 권리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며, 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은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은 물론, 상표, 디자인 출원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접수기간은 오는 21일까지며 지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또한, 경남지식재산센터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표출원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도내 상공인이면 연중 신청 가능하며, 소상공인 1인당 최대 2건까지 상표출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관련 문의는 경남지식재산센터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