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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초등생 교사 폭행사건 개입…‘교보위’ 연다

cnbnews임재희⁄ 2023.07.31 14:58:59

부산시교육청 전경.(사진=시교육청 제공)

최근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에 대해 부산시교육청이 직접 개입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조치가 지난주 자체 사안 조사와 교원지위법 제19조 제1항 제3호 ‘교육감이 교권 보호를 위해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따른 것으로 피해 교원의 조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24일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개선 방안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부터 피해 교원 지원에 들어간다. 변호사 등으로 구성한 ‘교육청 지원단’을 통해 피해 교원에게 초기상담, 위원회 대리 출석 등 대응을 돕는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교사들이 역으로 아동학대 등으로 고소되거나 지속적으로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변호사 지원 등을 통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토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체·심리적 회복을 위한 치료비는 200만 원까지, 개인 치유 비용은 50만 원까지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 교원이 희망할 경우에는 긴급 전보 등을 통해 근무지도 옮겨 줄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31일 오후 4시 교육지원청 교육활동 보호 업무 관계자들과 협의회를 개최하고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시교육청에 즉시 보고하는 체계 강화 등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학교 업무를 경감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교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교권보호위원회 업무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법률 개정을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교육부에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초등생의 교사 폭행사건과 관련한 교보위는 오는 8월 7일 시교육청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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