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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모집…26일부터 접수

연간 월 최대 20만원 지원…청년 주거비·경제적 부담 경감

cnbnews최원석⁄ 2024.02.20 18:00:53

함양군청 전경. (사진=함양군 제공)

경남 함양군이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청약저축에 가입한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여기에 소득 기준은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재산가액 1억2천만원 이하)이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족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가액 4억7천만원 이하) 여야 한다.

단, 청년 본인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미혼부‧모, 30세 미만이지만 미혼인 경우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 50% 이상이면 원가구 소득과 재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 가능하며, 군청 미래발전담당관으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군청 누리집 군정소식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는 미래발전담당관 인구청년담당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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