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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일·가정 양립 제도 적극 도입 통해 일하기 좋은 직장문화 조성

cnbnews임재희⁄ 2024.05.31 14:11:53

28일 ‘2024 고용평등 공헌포상’ 시상식에서 영등위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분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사진=영등위 제공)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가 지난 28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4 고용평등 공헌포상’ 시상식에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분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고용평등 공헌포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앞장선 유공자와 우수기업을 시상하는 제도다. 영등위는 이번 표창을 통해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제도, 고용상 기회균등 실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남녀고용평등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영등위는 임직원이 일과 육아를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3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보장, ▲직장 어린이집 운영 등 가족 친화적인 고용 환경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정시퇴근제도 운영,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의 워라밸 기조를 확산했다.

김병재 위원장은 “이번 수상으로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의 다양한 제도개선 노력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등급분류 서비스 제공이라는 본분을 다하면서 남녀고용평등 실현과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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