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 2024.08.09 18:00:19
경남도는 9일 마산자유무역지역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돼 국가산단 지정과 관련한 후속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지난 2월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에 따라 국가산단의 지위를 확보했으나, 국가산단 지정과 관련한 절차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중앙부처 간 해법을 찾지 못해 국가산업단지의 명칭에도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할 위기에 있었다.
이에 도는 국토부 방문 건의 등 행정력을 집중해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에 따른 국가산단의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마침내 그 결실을 이뤘다.
이달 중 창원시는 산업부의 지형도면 고시에 따른 전산자료를 등재할 계획이며, 이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마산자유무역지역이 국가산단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가산단으로 고시된 마산자유무역지역은 70%로 제한된 건폐율을 80%까지 상향할 수 있게 됐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라인 증설뿐만 아니라 투자환경 개선으로 고용창출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또한 국가산단에 따른 국제신인도 상승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도는 현재 마산자유무역지역 내 노후화한 시설을 개선하고, 지역 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국토부와 산업부 등이 주관하는 내년 노후산단 국비지원사업 공모도 준비하고 있다.
박완수 도지사는 “마산자유무역지역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 온 경남 도정의 결실이다”며 “향후 마산자유무역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산업화를 선도해 온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투자전용지구의 역할을 하던 과거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