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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특별법 대표발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규정…지역균형발전 위한 '부양울 광역철도' 조속한 착공 필요성 강조

cnbnews최원석⁄ 2024.09.30 15:40:43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경남 양산을)이 부울경 초광역 경제 동맹의 핵심사업인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사업의 신속한 절차와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안을 30일 대표발의 했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사업은 비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부울경 지역을 1시간 생활권으로 묶어 연결성을 강화하고, 부산 노포·양산 웅상·울산 무거·울산 KTX역을 이어서 지역의 산업, 물류단지, 배후 주거 기능을 활성화하여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부울경의 상생과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김태호 의원은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를 규정해 광역철도 건설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운영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근거를 포함했다.

현재 『부양울 광역철도 사업』은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에 있지만, 비수도권 거점 연결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부울경 지역 국회의원들의 특별법 공동발의를 통해 사업의 조속한 승인과 적기 착공을 촉구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의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부울경 지역의 SOC 사업이 열악한 상황에서 지방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들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미래지향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부울경의 1시간 생활권을 실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부양울 광역철도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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