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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우리 모두의 고마운 돌봄 전문가 '요양보호사'

cnbnews최원석⁄ 2024.10.07 16:05:25

정현미 건보공단 부산연제운영센터장.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의 신체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 시행돼 올해 16년 차에 접어들었다.

지난 8월 말 기준 노인인구의 11.2%인 114만 명이 장기요양 수급자로 그 중 97만 명이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함으로써 노후 생활이 안정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이는 서비스 현장 일선에서 노력해주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크다 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응시·합격해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인력으로 치매전문교육, 보수교육 등 수료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를 돌봄 전문가가 아닌 단순 가사도우미로 여겨 김장 등 급여 외 행위 제공을 요구하거나, 돌봄을 제공하던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성희롱·폭언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폭언·폭행 등의 행위로 인한 요양보호사의 고충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보호사의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과 자긍심 함양을 위해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로 요양보호사 이미지 개선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의무화로 적정임금 보장,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장기근속장려금 확대, 중증수급자 방문요양제공 요양보호사 가산지급, 종사자 권리구제를 위한 고충상담 전담팀 운영,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비지원 등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같은 법 제47조의2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를 통해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힘쓰도록 명시하고 있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80.2%인 195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관리운영기관인 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가족)가 장기요양제도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상호 신뢰·존중하며 적정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때 장기요양제도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61만 명의 요양보호사가 돌봄 전문가로서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며 지속적으로 돌봄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현미 건보공단 부산연제운영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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