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기사목록

울산시, 교통유발부담금 4592건 107억원 부과

“오는 10월 16~31일까지 납부해야” -교통량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 장려 시 경감 혜택

cnbnews한호수⁄ 2024.10.14 13:52:40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대규모 시설 인근의 교통혼잡 개선을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4592건 107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교통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도시 교통 관련 사업의 재원 등으로 사용된다.

 

부과대상은 도시정비촉진법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읍·면 3000㎡ 초과) 시설물의 지분 160㎡ 이상을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이며, 매년 부과된다.

 

부과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1년이 기준이다.

 

이번에 부과된 규모는 △중구 829건 16억원 △남구 2205건 53억원 △동구 490건 11억원 △북구 819건 24억원 △울주군 249건 3억 원이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현금자동입출기(ATM), 가상계좌, 위택스, 지로사이트 등에서 납부할 수 있고 납부 기간은 10월 16~31일까지이다.

 

다만 교통량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연면적 1000㎡(읍·면은 3000㎡ 초과) 시설물을 소유한 납부자가 승용차 요일제, 통근버스 운영, 주차장 무료 개방 등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을 1년간 이행 할 경우 5% ~ 30%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또한, 시설물 미사용이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소유권 변동 시(일할계산 신청)에는 10일 내에 신고서와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부과 및 경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설물 소재지 구군 교통과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형 시설물 일대 상습 교통체증으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원인자 부담의 성격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체납하면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납부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CNB뉴스, CNBNEWS, 씨앤비뉴스
  • 인쇄
  • 전송
  • 기사목록
배너
배너

섹션별 주요기사

배너